내년에 퇴직금에 관련된 법이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그런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4인인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년에 퇴직금에 관련된 법이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그런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4인인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권고사직통보서와 각서 (권고사직통보서에 서명해야 하는지) | 2008.05.07 | 6162 | ||
임금·퇴직금 | 월급 압류 시 퇴직금도 압류 되는지 ... 1 | 2016.12.29 | 6161 | |
【답변】 휴일 특근수당 지급 관련 | 2002.05.17 | 6161 | ||
【답변】 은행에선 신용불량자의 실업급여 통장에 지급정지를 건... | 2003.01.09 | 6161 | ||
기타 | 입사지원서 보관 기간 1 | 2019.07.15 | 6160 | |
고용보험 |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 2013.12.04 | 6159 | |
임금·퇴직금 | 영업사원의 거래처 미수금을 이유로 퇴직금 지불을 안하는 경우 1 | 2011.11.02 | 6158 | |
해고·징계 | 감봉시 금액 한도? | 2009.02.28 | 615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결근,병가로 인해 입원/한 수습직원 채용거부 가능한... 1 | 2017.12.11 | 6155 | |
휴일·휴가 | 사사휴직, 출산 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3 | 2012.01.30 | 6153 | |
☞출산휴가 확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매월받는 경우와 일시금으... | 2006.12.29 | 6153 | ||
임금·퇴직금 | 월급포함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일요일 근무수당 차액 1 | 2010.06.01 | 6152 | |
고용보험 | 대표이사의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 2009.08.12 | 6152 | |
임금·퇴직금 | 고정적인 차량유지비 퇴직금에 포함 안되나요? 1 | 2013.05.09 | 6151 | |
산업재해 |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 2011.07.31 | 6151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다른 경우) | 2008.09.18 | 6151 | ||
☞궁금 (실업급여를 받은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실... | 2008.10.12 | 6150 | ||
근로시간 | 잦은 지각시 급여계산문제. 1 | 2012.01.05 | 6148 | |
휴일·휴가 | 주 30시간 미만의 연차 일수 1 | 2011.09.15 | 6148 | |
고용보험 | 퇴직한지 10개월이 되가는 직장에서 4대 보험료를 미납하여 제가 ... 1 | 2018.12.14 | 61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2.1.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은 최소 2010.12.1.~2011.11.30.까지 1년간 근무하여야 하고 이 경우 2011.12.1.에 퇴직하여야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505172
4인이하 사업장이란, 월단위로별로 상시고용된근로자를 산정하여 월평균 1인,2인,3인,4인인 사업장(=1인부터 4인까지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4인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시고용근로자수의 판단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