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늦어도 9월 초 정도에 현 양재에서 분당구 정자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집은 남성역 근처인데요.
회사가 이사를 가고 나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회사 근처로 집을 옮겨야 할지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 거리를 감수하고 다녀야 할지 갈등이 생기는데요..
만약 회사 이전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혜택이 있을 까요?
회사 이전 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남성역에서 -> 정자역 까지라면 실업급여 혜택이 주어질까요?
만약 주어진다면 퇴사일은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