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7.04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실업급여지급요건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결정은 퇴사후 본인이신청시 거주지고용안정센타 수급자격담당자가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이 되시는지 유무를 확인,심사하여 지급해 드리는 순서가 될것입니다.

3. 퇴사일은 회사가 이전확정되어 이전하는시점에 그만두시는게 퇴사사유가 회사이전으로인해 통근불편으로 퇴사 하시는사유가 적용하게 될것입니다.

4. 퇴사할때 회사측에 구체적퇴사사유를 신고요청하시고 퇴사이후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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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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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늦어도 9월 초 정도에 현 양재에서 분당구 정자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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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남성역 근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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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를 가고 나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회사 근처로 집을 옮겨야 할지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 거리를 감수하고 다녀야 할지 갈등이 생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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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 이전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혜택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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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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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역에서 -> 정자역 까지라면 실업급여 혜택이 주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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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어진다면 퇴사일은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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