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7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대의원회 및 총회에 지적 및 보고된 사항을 다루지 않음에 대한 대의원회의 위법성의(직무유기등) 여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이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공개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 제16조에서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계감사의 내용과 결과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공개함이 타당합니다.

2. 이미 지난 1개월의 아무런 논의 및 조치도 없이 예산안 승인시 지난 1개월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이미 지난 예산안 승인 및 사용(집행)시의 위법성의 여부.
--> 규약상 회계마감일이 5월말로 정해져 있다면 그이전에 예산안을 승인받아 집행함이 타당하나, 사전에 이를 승인받지 못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집행한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집행의 수준은 노조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상의 노조운영에 관한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지난 1개월간 사용(집행)액의 환수 가능성의 여부/ 대의원회와 지부장(의장)중, 누가 환수대상인지의 여부.
--> 대의원회의를 통해 지난 1개월간의 가집행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이 승인되었다면 부정한 사용이 아니므로 환수할 필요는 없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00운수지부입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 회계년도는 매년 6월1일~다음해 5월 말일입니다.
> 1개월이나 넘긴 7월2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치루었고, 회계감사의 지적 및 보고내용을 전혀 다룬바 없으며, 또한 예산안 승인시에도 이미 지난 1개월간의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 및 조치도 없이 예산안 승인후 회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몇가지 의문이 들어 귀사무소에 질의 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 1. 대의원회 및 총회에 지적 및 보고된 사항을 다루지 않음에 대한 대의원회의 위법성의(직무유기등) 여부.
>
>질의 2. 이미 지난 1개월의 아무런 논의 및 조치도 없이 예산안 승인시 지난 1개월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
>
>질의 3. 이미 지난 예산안 승인 및 사용(집행)시의 위법성의 여부.
>
>질의 4. 지난 1개월간 사용(집행)액의 환수 가능성의 여부.
>
>질의 5. 대의원회와 지부장(의장)중, 누가 환수대상인지의 여부.
>
>위 질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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