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생산직 직원이 5명정도 되고 나머지는 연구직 직원들 입니다.
모두다 연봉제로 되어있었는데요..
포괄연봉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포괄연봉제는 생산직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생산직 직원이 5명정도 되고 나머지는 연구직 직원들 입니다.
모두다 연봉제로 되어있었는데요..
포괄연봉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포괄연봉제는 생산직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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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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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에 약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을 것 즉,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포괄임금제 시행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약정을 하여 근로자의 승낙을 받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