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소이다 2016.03.10 13:55

안녕 하십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평균임금이 감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노동조합 활동은 10월 1일부터 하였고 전임자는 아닙니다. 노동조합 활동시작  직전 3개월로 잡아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9월은 각종 선거활동으로 급여가 다른달에 비해서 적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부 행정해석(법무 811-9967; 임금 68207-545; 노조 01254-746)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임업무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조전임기간은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학연금이요 1 2016.03.19 572
근로시간 야야야야야비휴 근무입니다. 1 2016.03.19 289
비정규직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16.03.19 600
근로계약 퇴직 통보 문의 1 2016.03.18 232
근로계약 4대보험 기관부담금 문의 1 2016.03.18 5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6.03.18 208
해고·징계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2016.03.18 478
여성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6.03.18 572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6.03.18 87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2016.03.18 1998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하여 1 2016.03.18 1613
임금·퇴직금 퇴사일 관련 문의 1 2016.03.18 857
해고·징계 부당전보 관련 상담입니다 3 2016.03.18 56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3.17 161
여성 임산부 실업급여에 관해 알고싶어요 1 2016.03.17 39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3.17 82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6.03.17 904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혜택 가능 여부 1 2016.03.17 384
산업재해 산재중인 직원의 계약만료시 재계약 여부 1 2016.03.17 103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명령신청서를 보내는 시점을 알려주세요 1 2016.03.17 739
Board Pagination Prev 1 ...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