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un 2016.03.11 16:25

안녕하세요 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3년 6월에 입사하여 9월에 소득세 100%감면대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나이는 28살로 89년생이며, 이 사이 3월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소득세 100%감면 대상은 유지되는 것인가요?

아니라면은 새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기간은 제가 알기론 만 30세까지로 알고있는데 무조건 3년만 적용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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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업자인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 감면율 100%가 유지됩니다. 이는 부천세무서 법인납세과에 문의를 통하여 답변드리는 내용입니다.

    2. 그리고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만 29세까지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경우 만 31세까지 신청연령이 연장 가능합니다.

    3. 보다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귀하의 소득요건등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무서 납세자보호실등을 통해 세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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