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2 2016.03.09 15:06

상세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주가 대납했다는 근로소득세 진위 여부를 알수 없읍니다.(본인이 원해서 대신 납부했다고 휴대폰 문자로 알려줌.그런말 한적 없음)

실제로 대납했다면 사업소득세 3.3%와 무관하게 근로 소득세 소급분을 연말 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1. 본인에게 납부 고지서가 세무서로 부터 와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근속기간 모두를 납부해야 하나요.(1년에 얼마정도인지? .월급120만원).  

2. 대납여부 확인방법.( 사업주는 휴대폰 문자상으로 압박을 주는것 같음,)

3. 본인에게는 근무중에 한번도 대납했다는 말을 한적이 없읍니다.

 4. 월급명세서에는 아무 공제가 없었읍니다.(통장입금.명세서 자체가없음)

5.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사업주가 신고한것 같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저는 매월 차량운행하고 고정보수를 받은 근로자임.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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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3.3%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대해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자가 귀하가 급여에 대해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했더라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의 경우 귀하의 소득액과 각종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액수를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관할 세무서에 귀하에 대해 사업소득세 납부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당 사업소득세를 대납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 명세서로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현재 별로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했다고 거짓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대응하시고 정상적이라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왜 소득세 납부여부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소득세를 냈는지 따져 물으시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가 귀하를 개인사업자등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귀하는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제공하였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업무의 재량이 인정된느 프리랜서의 경우 맡은바 업무만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수만 지급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등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리랜서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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