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2016.03.08 13:26
질문이 2개입니다

1.근로계약서와 실제가 다른경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 즉시해제란, 아침에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책상에 근로계약즉시해제를 요구한 종이와 그 근거를 제시한 사직서와 함께 제출하고 집에 가도 되는건가요?

2.올해 1월4일 수습땐 월급 100만원, 3개월지나면 1600/12를 준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첫월급을 받을때 경리분께서 "내가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4대보험 제외하면 92만원정도가 첫월급이겠네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월급은 기본급 81만, 식비 9만원에 고용보험 5200원 정도 때서 약 89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2주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저는
"기간이 정해지지않은 근로계약"이라는 공고를 보고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1년으로 정해져있었고 그에 덧붙인 설명이 1년뒤면 연봉이 오를테니 1년단위로 작성한다라고 하셨고 잘 읽고 싸인을 하라고 해서 싸인을 한뒤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최저임금미만을 근거로 하여 근로계약즉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에게 귀하의 즉시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습근로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식대를 제외한 급여총액 91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경우(귀하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라 가정하면) 통상시급이 4,354원입니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의 90%인 5,427원에 못미치는 급여액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여부 1 2016.03.15 2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6.03.15 167
휴일·휴가 4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 2016.03.14 1154
근로계약 부당 근로 요구 1 2016.03.14 1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액수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1 2016.03.14 281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사학연금에 포함되나요? 1 2016.03.14 1974
휴일·휴가 연차 기산일 변경시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3.14 475
근로계약 포괄임금산정계약서 관련.. 대학병원입니다 1 2016.03.14 42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1 2016.03.14 612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수령후 같은 회사 재입사 처리가 문제없을까요? 1 2016.03.14 826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6.03.14 217
노동조합 문구해석 1 2016.03.14 7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3.14 5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6.03.14 273
휴일·휴가 1년에 8개월을 근무하며 계속근로할때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6.03.13 1162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1 2016.03.13 237
근로계약 휴업수당문의입니다 1 2016.03.13 40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해 상담드립니다. 2 2016.03.12 277
휴일·휴가 육아휴직이후 복직후 연차발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3.12 295
근로계약 부당이익 반환청구건 1 2016.03.12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