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문의입니다.
격일근로자로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 3시간 총 5시간의 휴게시간을 줍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야간수당을 뺀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통상임금(야간수당을 제외한 금액)/288.96*9.5*연차일수"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님 야간수당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연차수당 계산 문의입니다.
격일근로자로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 3시간 총 5시간의 휴게시간을 줍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야간수당을 뺀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통상임금(야간수당을 제외한 금액)/288.96*9.5*연차일수"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님 야간수당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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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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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에는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