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킹 2016.02.28 11:26

퇴사함 회사는 7개월정도 다녔습니다 6월입사해 15년 2월 중순에 퇴사하고
통신업계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주전 퇴사를 했습니다
통신업계 특성상 개통을 하고 클레임 발생하면 대부분이 개통자 본인이 클레임 발생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근무시 단말기일련번호 오등록으로 남아있는핸드폰 금액 퇴사직전 나온 클레임 건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금액 지불하고 퇴사하였는데

회사자체에서 퇴사후 쟤 개통건을 모두 검수하여
클레임.발생도 안할걸 저한테 청구하여고 계속 전화가 오네요
이럴경우 회사에서 민사소송 진행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문제가.심각해서 퇴사가 보류됬다는데
전 이미 퇴사서 다작성하고 나왔거든요;;;
지금 일자리구해서 일하고있구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휴대전화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개통하는 서비를 제공하는 판매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크게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입증,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등에 따라 근로자의 책임이 달라지는 만큼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재직중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제기한 클레임에 대해 귀하에게 손해액을 배상하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퇴사의 효력의 경우에는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수용했다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추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퇴사를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급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9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0
임금·퇴직금 파리바게트 한달보름알바후 1 2016.03.09 3526
근로시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9 63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미가입사업장 1 2016.03.09 836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정산(공제) 1 2016.03.08 4478
최저임금 주차정산직 감시단속적 업무 해당여부 문의 1 2016.03.08 778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902
근로시간 근로시간 표기 1 2016.03.08 331
해고·징계 주말 특근수당 부당 수령으로 오해를 받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016.03.08 9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03.08 289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3.08 183
근로계약 근로계약즉시해제가 가능합니까? 1 2016.03.08 640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금 미지급 1 2016.03.08 1019
근로계약 수습-시용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6.03.08 1269
근로시간 주간 당직 근무 시 근무시간 1 2016.03.08 62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관련 일반 체당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03.07 87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소득세 1 2016.03.07 594
휴일·휴가 주휴일 변경시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1 2016.03.07 2083
Board Pagination Prev 1 ...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