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퇴직했고 직원 몇명이 모여 소액체당금 진행중입니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지연이자에 대해 다시 계산하는 소장변경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이 변호사가 대표가 소개한 변호사라 믿음이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직원마다 퇴직일자가 달라서 지연이자 안받겠다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는데 지연이자 안받는다고 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저희는 사실 하루라도 빨리 받는것이 목적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가능한가요ㅜㅜ 1 | 2016.03.09 | 802 | |
근로시간 | 시급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9 | 179 | |
기타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9 | 170 | |
임금·퇴직금 | 파리바게트 한달보름알바후 1 | 2016.03.09 | 3532 | |
근로시간 |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09 | 6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료 미가입사업장 1 | 2016.03.09 | 836 |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 정산(공제) 1 | 2016.03.08 | 4478 | |
최저임금 | 주차정산직 감시단속적 업무 해당여부 문의 1 | 2016.03.08 | 778 | |
기타 |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 2016.03.08 | 90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표기 1 | 2016.03.08 | 331 | |
해고·징계 | 주말 특근수당 부당 수령으로 오해를 받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 | 2016.03.08 | 9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1 | 2016.03.08 | 289 | |
근로계약 |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 2016.03.08 | 21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6.03.08 | 1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즉시해제가 가능합니까? 1 | 2016.03.08 | 640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금 미지급 1 | 2016.03.08 | 1021 | |
근로계약 | 수습-시용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6.03.08 | 1269 | |
근로시간 | 주간 당직 근무 시 근무시간 1 | 2016.03.08 | 622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관련 일반 체당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6.03.07 | 8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소득세 1 | 2016.03.07 | 594 |
1 .소장에 지연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청구하는 취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따라 귀하가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날(일반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로부터 모두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기존에 소장에 청구취지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2. 이는 임금청구 당사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액체당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한도인 300만원에 만족한다면 모르겠으나 추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판결을 통해 별도로 집행할 의사가 있다면 모르 겠으나 미지급 급여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지연이자에 대한 포기여부는 단순히 소액체당금 진행절차만을 두고 판단할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