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비 2016.02.24 16:32
퇴직서 쓸때 2015년 12/31로 써서 퇴직했습니다. 2014년 1/1부터 다녔습니다. 2014년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았고
2015년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시 미지급되어 문의하였더니 실제 마지막근무일이 29일이라서 퇴직금산정시에도 그렇게 됐고 연차수당도 29일이기에 31일까지 다닌것이 아니라 미지급되었다고 하네요. 사전에 퇴사일이 실제 퇴사일이기에 29일로 써야한다고 했었다면 31일까지 다녔을텐데 퇴직서에 31일까지라고 써서 당연히 받알줄 알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5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실제 12월 29일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귀하의 퇴사일은 12월 30일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서를 12월 31일자로 제출했다 하셨는데, 사용자가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12월 31일로 서로 합의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현재 사용자의 태도로 볼 때 귀하의 실제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한 날인 인 12월 29일을 들어 귀하의 퇴사일을 12월 30일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가 만약 퇴직금 산정이나 주휴수당지급에서 12월 31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했는지? 여부등을 살펴보시고 퇴직금 지급이나 주휴수당의 지급에서 12월 31일까지를 인정했다면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3.04 504
해고·징계 해고당한 후 1년전 일로 손해배상 1 2016.03.04 444
근로계약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3.04 1119
근로계약 타회사로 단기간 파견이 가능한가요? 1 2016.03.04 931
여성 통상임금 추가질문 드립니다. 2 2016.03.03 220
임금·퇴직금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3.03 141
근로시간 주주야비 근무인데 토일요일에 주주 걸릴경우 휴무입니다. 1 2016.03.03 5602
근로계약 근무부서 재배치 1 2016.03.03 256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여부 2 2016.03.03 217
기타 작업중 불량품에 대해 급여공제 가능한지요 1 2016.03.03 375
근로시간 구두계약의 효력 1 2016.03.03 1533
임금·퇴직금 특이한 경우라서 상담드립니다. 1 2016.03.03 123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2
임금·퇴직금 퇴지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주세요 1 2016.03.02 226
기타 계열사 특정부서 합병에 관하여 1 2016.03.02 204
해고·징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판정서를 받고 30일이 지났습니다... 1 2016.03.02 403
기타 개인차량으로 출장업무 시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3.02 10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기 1 2016.03.02 86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려할때 1 2016.03.02 2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 ㅜ 1 2016.03.02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