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땅에신입 2023.03.17 17:05

안녕하세요. 

 

연차와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년 이상자가 근무도중 중도퇴사를 하고 퇴사한 해당연도에 다시 재입사를 한다면 월차가 다시 발생이 가능한가요?

 

예시) 

21년6월1일~22년1월3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22년 6월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모두 소진)

 

22년 5월15일에 다시 재입사를 하였음(이때 퇴사한 당해연도인데 월차 발생이 가능한지 문의내용)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8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1.31까지 근로제공 후 근로계약의 단절이 이뤄지고 이후 2022.5.15에 입사하였다면 해당일부터 새롭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2.5.15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인 2023.5.14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2023.03.27 3181
근로시간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3.03.27 140
해고·징계 해고통지 실업급여 1 2023.03.27 377
근로시간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3.27 2295
임금·퇴직금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2023.03.27 351
임금·퇴직금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3.27 165
임금·퇴직금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2023.03.27 488
기타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6 251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2023.03.26 480
근로계약 주말 당연근무 1 2023.03.26 21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감액분 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3.03.25 436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2023.03.25 1908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51
임금·퇴직금 3주간 근무한 수당 4대보험때는건가요? 1 2023.03.24 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03.24 54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시간단축시 임금계산 1 2023.03.24 2526
근로계약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2023.03.24 729
기타 기본급. 제수당 산정 기준 1 2023.03.24 2579
근로시간 주휴일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3.03.24 450
기타 토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1 2023.03.24 1766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