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oring 2016.02.16 13:27

2015년 3월 11일 입사를 하였고 입사후 임신을 하게 되어 11월 16일경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근속연수가 1년이 안되어 육아휴직은 거부 된 상태입니다.
하여 2월 16일부터 복귀를 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던날 원래 근무부서(온라인 사업부내의 영업1팀)  티오는 다 찼으니 물류팀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온라인 MD업무를 하던 제가 갑자기 택배 포장하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권은 회사에 있다는건 알고 있지만 제가 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일을 하는건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임신전 10시 이후 야근을 한적이 많습니다.
혹 퇴사하게되면 이와 관련된 야근 수당은 청구 할수 있는지요?
회사에 출퇴근 기록를 요청한 상태이나 주지 않네요.
수당 청구시 야근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출퇴근 기록지 외에 어떤게 될수 있는지도 궁금하며,

곧 근속연수가 1년이 되는데 1년 후에는 육아휴직이 바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 초과근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조사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해당 근무기록을 요청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해당 근무기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출퇴근 기록 외에도 동료 근로자가 귀하의 초과근로에 대해 목격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 사실확인서나 출석하여 증언을 해주면 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건에 만족할 경우 무조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부여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대... 1 2016.02.25 1146
고용보험 사업장이전 카풀지원시 실업급여 1 2016.02.25 74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일자가 어떻게되는가요? 1 2016.02.25 1216
임금·퇴직금 청소용역비 일용직 근로소득신고 관련 적격증빙 처리 문의 1 2016.02.25 47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 2016.02.25 2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2 2016.02.25 811
산업재해 산업재해 2 2016.02.25 533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판매인센티브)관련.. 2 2016.02.25 1067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위한 거주지 이전시 실업급여 1 2016.02.25 1247
휴일·휴가 취업규칙 제 36조 (연차 유급휴가) 에 관하여 1 2016.02.25 3829
해고·징계 희망퇴직권고 1 2016.02.25 589
임금·퇴직금 주 24시간 근무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6.02.25 2185
기타 연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24 77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6.02.24 112
휴일·휴가 무급휴가일수 기간 1 2016.02.24 182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2.24 64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1 2016.02.24 1105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해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2 2016.02.24 522
기타 교육기간(수습) 마치고 근로계약서 전 그만 둘 경우 교육비 차감... 3 2016.02.24 3615
휴일·휴가 경조휴가 후 미복직 퇴사자 1 2016.02.24 433
Board Pagination Prev 1 ...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