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오삼불고기 2016.02.11 16:24

예를 들겠습니다.

 

2015년 8/1 입사자가 A가 있습니다.

비례연차로 올해 2016년 약 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구요.


1. 만약 현재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2016년에는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2. 아니면 1년 미만자의 경우 17년 것을 당겨쓸 수 있는건가요

3. 당겨쓸 수 있다면 1년 미만자가 아닌 모든 근로자에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6.02.19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산정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산정을 1>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로 정했고, 회계연도가 매년 1.1~12.31 사이 1년일 경우 회계연도 중간입사자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말일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날부터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다음해 1월 1일에 부여하고 이를 그해 연차휴가산정기간(회계연도)동안 사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 작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허락하면 당해연도 출근율에 따라 내년에 발생이 예정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땡겨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선부여를 거부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3. 그러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2015년 8월 1일 입사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16년 7월 31일 이전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리오삼불고기 2016.02.19 15:3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허락하면 연차휴가를 미리 땡겨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1년미만자에 한해 적용가능한 것인지 or 사용자가 허락하면 모든 근로자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6.02.19 15:49작성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사용자가 허락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부여가 1년 이상이던 1년 미만이던 모두 가능합니다.
  • nosa114 2016.03.06 19:28작성
    상담소 의견에 대해 이견을 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인 경우)
    질의의 내용과 같이 2015. 8월 입사한 인원의 2016.1.1발생연차는 위의 내용과 동일하나 2015.8-12.31까지 기간에 대해 1년미만 근로자에 속하여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본인 입사일에 발생됩니다. 단, 이 연차는 2016.1.1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사용하는 것으로 보면됩니다.
    또한 2016.1.1부로 발생한 연차 외 해당 근로자자가 7.31까지는 1년미만인 근로자에 속하므로 2016.1.1 외 매월 만근할 시 1일씩 추가 발생하며, 기 발생한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 1. 1 이후 매월 발생연차는 2017.1.1 발생할 연차를 사전에 빌려쓰는 개념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언급된 것은 1년 미만자들에 대한 연차발생과 사용에 대해 언급이 되었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포함 연봉에 관한 문의 1 2016.02.23 2185
기타 회사대 회사의 도급계약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16.02.22 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1 2016.02.22 27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요 1 2016.02.22 340
임금·퇴직금 미지급연차수당 퇴직금 산정방식 의문점. 1 2016.02.22 473
임금·퇴직금 돈이 안들어오네요 2 2016.02.22 207
근로계약 계속 근로에 대한 유권해석 1 2016.02.22 172
근로계약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6.02.22 483
기타 부서장으로 부터 지속/반복적 면담을 통해 우회적인 명예퇴직을 ... 2 2016.02.22 742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위반 1 2016.02.21 6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하려고 하는데요..식대 포함인지... 1 2016.02.21 81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수당 1 2016.02.21 281
임금·퇴직금 마지막 근무달 임금과 퇴직금 1 2016.02.20 998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수당지급 1 2016.02.20 522
임금·퇴직금 파트타임 입니다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2.20 17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6.02.20 248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2.20 382
고용보험 부탁드립니다 1 2016.02.19 8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제입니다~ 1 2016.02.19 458
산업재해 만약에 불법체류자가 다쳤을때 1 2016.02.19 418
Board Pagination Prev 1 ...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