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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고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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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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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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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
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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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 거절 및 4대보험 퇴사사유 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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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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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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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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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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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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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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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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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해외 현지 회사 해외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귀국 후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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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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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생리휴가 유무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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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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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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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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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입사시 임금규정에 미달된 금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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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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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역순이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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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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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받아야되는 급여를 못받다가 받게됬는데 굼금한점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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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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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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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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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안경사 노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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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4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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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225시간 근로 급여 이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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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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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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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4 |
3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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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빨간날 근무수당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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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3 |
6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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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급제 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단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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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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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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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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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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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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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다르게 단협안을 사용자측에서 정리했으며 이에 대해 단협상 타임오프제의 내용이 빠졌다면 이에 대하여 삽입을 재차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사용자가 추후 초기 단협내용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기존 단체협약 문안과 회의록등을 근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단협 초기 내용을 부인하고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협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노조법 제 92조에 따른 처벌을 요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