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6.02.03 14:06

안녕하세요,

연봉 협상을 작년 12월초 진행하여 올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봉협상 후 12월 중순-말일정도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얘기를 전달 하였습니다.

하여 연봉통지서를 발급하지도 싸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1월 중순까지 근무를 한 후 나머지는 연차를 사용하여 2월 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조정된 연봉은  앞으로 1년동안 계속 근무 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1월 급여는 종 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근로자 입장에선, 어쨌든 연봉협상 후 추후 퇴사를 얘기한 것이니 퇴사하기 전 한달 급여는 당연히

조정된 급여로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 입니다.


연봉통지서에 서명 날인 상관없이 이럴 경우 한달 급여는 조정된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동료근로자 분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소득세의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0.12.31.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휴대전화 메신저등에 기록된 사용자의 업무지시, 출퇴근 기록, 급여입금 내역등을 정리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종속성을 가지고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고용의제 2 2016.02.16 413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 거절 및 4대보험 퇴사사유 임의 변경 1 2016.02.16 2416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896
임금·퇴직금 문의 1 2016.02.15 69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71
고용보험 해외 현지 회사 해외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귀국 후 실업... 1 2016.02.15 1525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무에 관한 질문 1 2016.02.15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ㅠㅠ 1 2016.02.15 309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입사시 임금규정에 미달된 금액지급 1 2016.02.15 135
여성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역순이어도 가능할까요? 1 2016.02.14 345
해고·징계 받아야되는 급여를 못받다가 받게됬는데 굼금한점이있습니다. 1 2016.02.14 1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알고싶습니다. 1 2016.02.14 557
노동조합 안경사 노조관련. 1 2016.02.14 361
최저임금 225시간 근로 급여 이십만원 1 2016.02.14 619
근로계약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486
휴일·휴가 빨간날 근무수당의 1.5배 1 2016.02.13 6649
임금·퇴직금 일급제 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단가 계산방법 1 2016.02.13 18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해고 1 2016.02.12 537
기타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 2 2016.02.12 1418
Board Pagination Prev 1 ...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