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머리 2016.02.01 12:07

안녕하세요

제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소셜커머스쇼핑몰 물류센타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해서 2월11일 계약종료로 예정되있어서 사직서를 2월11일자로 제출한상태인데요...

다른 직장을 구하게되서 1월31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2월1일 오늘 사직서를 다시제출하려고 방문하려하는데

아웃소싱업체 관리자가하는말이 30일31일은 휴일이었기때문에 2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 만근수당이 안빠진다고 하더라구요

대체 어디에서 이런식의 억지같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만 이해를 못하는건가요? 정말 만근수당이 빠져서 나와도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1 2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1달을 개근할 경우 지급된다면 귀하가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한 후 퇴사할 경우, 즉 1월 31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한 경우 2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만근수당의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만약 1월 29일까지 혹은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1월 31일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명시적으로 2월 1일을 퇴사일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나 월 만근시 지급되는 만근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6.02.11 61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산정 4 2016.02.11 7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 1 2016.02.11 448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회사가 부도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11 16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질의 1 2016.02.11 494
근로계약 급여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11 82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6.02.11 718
해고·징계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6.02.11 357
근로계약 한시적 사업 (무기)근로계약체결건 1 2016.02.11 65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과 시정기간 문의 1 2016.02.11 1256
근로계약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1 2016.02.11 249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 후 명절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분리지급 1 2016.02.10 1156
기타 합동순찰 불법인가요 2 2016.02.09 83
최저임금 월급제 최저임금 문의 1 2016.02.09 1280
해고·징계 부당한 신입사원 밀어내기 1 2016.02.09 423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 연차문의 1 2016.02.09 4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및퇴직관련수당 1 2016.02.09 24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사유를 기재 하라고 할 경우 1 2016.02.08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2.08 117
최저임금 경비종사자 월급여액 적법여부 2 2016.02.07 381
Board Pagination Prev 1 ...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