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 근로자의 3개월 수습기간을 연장해도 무방한지요.
수습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는 100% 이며, 3개월 수습기간동안 업무미숙으로 근로계약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수습기간은 1-2개월 연장하려고 합니다.
1. 수습기간을 연장해도 되는지요 ?
2. 연장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1년계약직 근로자의 3개월 수습기간을 연장해도 무방한지요.
수습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는 100% 이며, 3개월 수습기간동안 업무미숙으로 근로계약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수습기간은 1-2개월 연장하려고 합니다.
1. 수습기간을 연장해도 되는지요 ?
2. 연장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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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 2016.02.02 | 2506 | |
임금·퇴직금 | 동일임금 위반관련 1 | 2016.02.02 | 137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업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6.02.02 | 1945 | |
비정규직 | 계약직 사직서 1 | 2016.02.02 | 960 | |
기타 | 경조휴가로 인한 대체근무비 1 | 2016.02.01 | 1498 | |
여성 | 배우자 해외발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1 | 2016.02.01 | 1938 | |
근로계약 | 해외근무 퇴직관련 1 | 2016.02.01 | 208 | |
휴일·휴가 | 촉탁직 전환자 연차수당 1 | 2016.02.01 | 670 | |
여성 | 임신중 조기진통으로인한 조산진단서 질병 유뮤입니다. 1 | 2016.02.01 | 241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 2016.02.01 | 67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 계산방법과 유효성여부 1 | 2016.02.01 | 420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로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도움 부... 2 | 2016.02.01 | 8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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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보상 기준... 1 | 2016.02.01 | 54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및 수당계산부탁드려요 1 | 2016.02.01 | 224 | |
비정규직 | 퇴직 후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2 | 2016.02.01 | 2514 | |
최저임금 |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및 일일 근로시간 초과분, 해고에 관한 문의 1 | 2016.01.31 | 1753 | |
최저임금 |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건가요, 최저임금도 안되는금액으로 노동강... 1 | 2016.01.31 | 326 |
1.1년 계약직 근로계약 중 3개월을 수습근로기간을 두었고, 해당 기간의 급여액이 감액된바 없다면 이는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적을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본래적 의미의 수습근로기간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수습근로기간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수습근로기간 후 정식근로자로서의 자격부여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유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수습근로기간에 정식 근로계약에 비해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다면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근로기간 동안 업무적격성을 확보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수습근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납득시키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예의가 되겠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