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아내와 아내의 동, 그리고 그 동생이 부인이 함께 숙박업을 합니다.
동생과 동생의 아내가 청소 및 모텔 운영 등을 하면서 월급으로 일정액을 받고 있는데
모텔일을 그만둔다고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함께 일한지는 15년이 지났고
현재 모텔에서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요?
숙식제공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요?
아내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아내와 아내의 동, 그리고 그 동생이 부인이 함께 숙박업을 합니다.
동생과 동생의 아내가 청소 및 모텔 운영 등을 하면서 월급으로 일정액을 받고 있는데
모텔일을 그만둔다고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함께 일한지는 15년이 지났고
현재 모텔에서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요?
숙식제공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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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제가 회사 이메일을 삭제 하지 않았는데 삭제 하였다는 이유를 대... 1 | 2016.02.02 | 197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 2016.02.02 | 2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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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식대 및 업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6.02.02 | 1945 | |
비정규직 | 계약직 사직서 1 | 2016.02.02 | 960 | |
기타 | 경조휴가로 인한 대체근무비 1 | 2016.02.01 | 1498 | |
여성 | 배우자 해외발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1 | 2016.02.01 | 1938 | |
근로계약 | 해외근무 퇴직관련 1 | 2016.02.01 | 208 | |
휴일·휴가 | 촉탁직 전환자 연차수당 1 | 2016.02.01 | 670 | |
여성 | 임신중 조기진통으로인한 조산진단서 질병 유뮤입니다. 1 | 2016.02.01 | 2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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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문의입니다 (공공기관 연수단원) 1 | 2016.02.01 | 671 | |
임금·퇴직금 | 그룹사 인사이동에 따른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 1 | 2016.02.01 | 467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관련 1 | 2016.02.01 | 34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보상 기준... 1 | 2016.02.01 | 54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및 수당계산부탁드려요 1 | 2016.02.01 | 224 | |
비정규직 | 퇴직 후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2 | 2016.02.01 | 2514 | |
최저임금 |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및 일일 근로시간 초과분, 해고에 관한 문의 1 | 2016.01.31 | 1753 |
1.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생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라면 이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2. 만약 같이 거주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친족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2010.12.1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0.12.1~2012.12.31 사이 기간은 발생 퇴직금의 50%를, 2013.1.1~퇴사 시점까지는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금에서 숙식제공비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입증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