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 2016.01.25 13:38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을 고소한 후 담당근로감독관의 편파적인 수사로 고소인에게 통보도 없이 해당사건을 검찰에 불기소로 사건을 넘긴지 5일만에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이 판결을 근거로 징계위원회늘 개최한다는 통보서를 전달한상태 입니다.
근로자(고소인)는 이 판결에 이의신청 없이 사건을 검찰, 경찰에 증거 추가하여 고소할 계획입니다. 앞서 노동부에 고소후 조사할 당시 증거제출하겠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검찰에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넘긴것으로

1. 사측에서 검찰판결(혐의없음/증거불충분) 건 으로 징계가 타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의신청없이 증거추가 하여 검찰에 직접 고소접수예정 현재진행중으로 피해자인 근로자 입장)
2. 협박, 강요에의한 진술. 자백을 유도할경우 위협을 느끼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개최 진행중 경찰에 신고해도 피해자신분으로 타당한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04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는 해당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난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사용자의 근기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보복행위에 대해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 104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등의 조치를 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그러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진정을 제기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징계행위가 부당하다 대응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급여명세서 미지급등으로 인해 지급된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의 포함여부를 알지 못했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사업장 관행상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해석되어 혐의가 없다 사건이 종결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악의적으로 근거 없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를 하는 진정을 제기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징계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용자의 징계시도에 대해, 귀하가 해당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잘 정리하여 추후 징계가 강행되었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사용자의 징계가 해당 진정사건의 보복 성격이라는 점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징계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나 동료근로자에게 해당 징계가 보복성임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면 이에 대해 녹취하거나 진술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및 일일 근로시간 초과분, 해고에 관한 문의 1 file 2016.01.31 1756
최저임금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건가요, 최저임금도 안되는금액으로 노동강... 1 2016.01.31 32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31 234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1.30 596
기타 조합원 개인 신상 보호법 1 2016.01.30 2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관련 노동부 진정 신청 후 업무과실에 의한 손해배... 2 2016.01.29 1410
근로시간 감시적근로자 휴식시간 기준 1 2016.01.29 1536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퇴사 후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를 한 ... 1 2016.01.29 2028
최저임금 근무가 불규칙적인 곳,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01.29 499
기타 계약직 상여금 문의입니다 1 2016.01.29 1049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지가 궁금합니다. 1 2016.01.29 36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발생 여부 1 2016.01.29 28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야간수당 지급 건 1 2016.01.29 275
근로계약 4대보험가입이 아직안되어있어요 1 2016.01.29 9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9 75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6.01.29 423
휴일·휴가 휴일,연차에대해 문이드립니다 1 2016.01.29 25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6.01.29 294
임금·퇴직금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6.01.29 160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수당에 질문드립니다 2 2016.01.29 2917
Board Pagination Prev 1 ...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