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랑몽 2016.01.25 19:4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사무직에 3주간 근무하다가, 상사의 폭언 및 비인간적인 회사분위기에 도저히 여긴 아니다 싶어 고민 끝에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 인수인계 받던 중이라 따로 정리할 것도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인턴으로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조건이었으며 인턴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인턴계약서는 회사측에서 소지하고 있음)

사대보험도 가입했었습니다.

다만 입사시에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첫 월급일이 다가오면 제출하겠거니 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할 때에 미련하게도 급여정산에 관해서 미처 말을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퇴사 후 일주일이 지나 회사 월급날이 되었는데도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회사에 전화하여 급여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정부지원금을 못받게 돼서 어떻게 해줄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일단 사장님과 상의해보고 연락준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제가 정당하게 3주치 급여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또한 3주치 급여를 받는다면 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기간: 12월 28일~1월16일 (3주)

수습기간월급: 120만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사유가 어찌되었든 당연히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3주간 근로한 내용에 대해 월급여를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건가요, 최저임금도 안되는금액으로 노동강... 1 2016.01.31 32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31 234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1.30 596
기타 조합원 개인 신상 보호법 1 2016.01.30 2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관련 노동부 진정 신청 후 업무과실에 의한 손해배... 2 2016.01.29 1410
근로시간 감시적근로자 휴식시간 기준 1 2016.01.29 1536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퇴사 후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를 한 ... 1 2016.01.29 2028
최저임금 근무가 불규칙적인 곳,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01.29 499
기타 계약직 상여금 문의입니다 1 2016.01.29 1049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지가 궁금합니다. 1 2016.01.29 36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발생 여부 1 2016.01.29 28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야간수당 지급 건 1 2016.01.29 275
근로계약 4대보험가입이 아직안되어있어요 1 2016.01.29 9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9 75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6.01.29 423
휴일·휴가 휴일,연차에대해 문이드립니다 1 2016.01.29 25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6.01.29 294
임금·퇴직금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6.01.29 160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수당에 질문드립니다 2 2016.01.29 2917
근로계약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16.01.28 1396
Board Pagination Prev 1 ...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