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게천지 2016.01.26 10:36

며칠전 정기적으로 나가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무자 일수만큼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시급제이신 분인데요 이분이 1/4~1/7 , 1/25~1/29 까지해서 총 실제 근무일수는 9일밖에 되지 않으십니다.

이럴경우는 실제로 근무하신 9일로 상여금과 특별수당을 일수만큼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중도퇴사자들처럼 나오지않은 일수만큼 빼서 계산하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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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찬가지로 별도의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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