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저희 아파트에는 헬스장이있습니다. 헬스장에서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후12시까지 근무하며, 주5일 2시간씩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야간수당이 발생되나요?
2.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1. 저희 아파트에는 헬스장이있습니다. 헬스장에서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후12시까지 근무하며, 주5일 2시간씩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야간수당이 발생되나요?
2.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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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6.02.03 | 24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 2016.02.03 | 437 | |
근로계약 | 포괄시급이 가능한지요 1 | 2016.02.03 | 694 | |
기타 | 퇴사의사를 밝힌 후 근무일수 문의. 1 | 2016.02.03 | 443 | |
임금·퇴직금 | 경력 미산정 및 연봉테이블에 벗어난 임금 계약 1 | 2016.02.03 | 89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관해서 여쭈어보고싶습니다. 1 | 2016.02.03 | 150 | |
기타 | 원거리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16.02.03 | 897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후 퇴사 1 | 2016.02.03 | 124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스퇴직근에관해서 1 | 2016.02.03 | 3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02.03 | 618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안 1 | 2016.02.03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수준 1 | 2016.02.02 | 97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6.02.02 | 771 | |
휴일·휴가 | 연차비 계산법 및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일수 변동 1 | 2016.02.02 | 6629 | |
비정규직 | 정규직? 계약직? 1 | 2016.02.02 | 362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6.02.02 | 326 | |
기타 | 제가 회사 이메일을 삭제 하지 않았는데 삭제 하였다는 이유를 대... 1 | 2016.02.02 | 197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 2016.02.02 | 2506 | |
임금·퇴직금 | 동일임금 위반관련 1 | 2016.02.02 | 137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업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6.02.02 | 1945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어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