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일 출장 일정을 위해서 사전에 출발하게 되는 것도 출장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일 출장 일정을 위해서 사전에 출발하게 되는 것도 출장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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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 2023.03.13 | 685 | |
임금·퇴직금 |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 2023.03.13 | 230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 2023.03.13 | 167 | |
근로계약 |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 2023.03.13 | 3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3.03.13 | 475 | |
임금·퇴직금 |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3.13 | 1370 | |
근로시간 |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 2023.03.13 | 819 | |
임금·퇴직금 |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3.03.13 | 20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 2023.03.13 | 533 | |
근로계약 |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 2023.03.12 | 148 | |
임금·퇴직금 | 감봉시 급여계산법 1 | 2023.03.12 | 1902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1 | 2023.03.11 | 29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3.03.11 | 2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 2023.03.11 | 202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769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25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05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는 그 특징상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회시번호 : 근기 68207-1909, 회시일자 : 2001-06-14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