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222 2023.02.20 17:47

안녕하세요

당일 출장 일정을 위해서 사전에 출발하게 되는 것도 출장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2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는 그 특징상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회시번호 : 근기 68207-1909,  회시일자 : 2001-06-14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061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515
» 근로시간 출장 사전 출발 1 2023.02.20 199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2023.02.20 526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87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8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82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39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38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2023.02.20 7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3.02.20 21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804
임금·퇴직금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2023.02.20 347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33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54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1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79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0929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