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일 출장 일정을 위해서 사전에 출발하게 되는 것도 출장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일 출장 일정을 위해서 사전에 출발하게 되는 것도 출장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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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61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15 | |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199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26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87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87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8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639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388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0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04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47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33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654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91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7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79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09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는 그 특징상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회시번호 : 근기 68207-1909, 회시일자 : 2001-06-14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