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리기 2016.01.22 12:26

기본급 39,514(일급)

직무수당 30,000(고정)

위험수당 15,000(고정)

가족수당 34,000(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2 명 적용)

통근수당 90,000(대중교통비 변동에 따라 조정함)


상여금 기본급 30일 기준 환산하여 연간 600% 적용

(39,514 * 30 * 600%, 2, 4, 6, 8, 10, 12월 지급)


월 만근 시 , 급여 산정방법

기본급 39,514*31일 = 1,224,940(ex, 기본급은 달력일수 기준으로 적용, 4월은 x 30일 적용)

직무 30,000 / 위험 15,000 / 가족 34,000 / 통근 90,000


통상 임금 : 1,329,205 (39,514*30 + 30,000 + 15,000 + 39,514 * 30 / 12)

기본급 30일 기준으로 적용 + 직무수당 + 위험수당 + 상여금 연간 100% 적용(노사합의사항)


일급 : 44,306 (1,329,205 / 30 )


시급 : 6,041(1,329,205 / 220)


주5일 근무, 토요일 유급적용


2015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사항 확인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6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산정시 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총액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환산근로시간수로 나누어 1시간급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월 급여액중 최저임금에 산정을 위해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위험수당입니다.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 2조 별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다 하여 최저임금에 넣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100%를 통상임금에 넣고 이를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산정시 비교대상이 되는 월 급여총액은 1,230,420원이며 이를 월 해당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환산시간수로 나누는데, 해당 급여액에 대한 월 환산근로시간수 22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5592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16.01.28 1400
근로계약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1.28 686
임금·퇴직금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체납 궁급합니다. 1 2016.01.28 1959
기타 노사협의회 내 선관위 1 2016.01.28 567
휴일·휴가 공동연차 사용한 날 근무시 임금지급 방법 1 2016.01.28 1592
노동조합 노조설립 불가한 부서(직원)범위 1 2016.01.28 1872
근로시간 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 교대근무에 대해 간섭 가능한것인지 문의. 1 2016.01.28 569
노동조합 법적인 통합작업중에 있는 2개 회사의 종업원들이 함께 노동조합 ... 2 2016.01.28 31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 문의 1 2016.01.28 733
노동조합 상위직급자 노동조합 가입자격여부 문의 2 2016.01.28 922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강제적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1 2016.01.28 337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2016.01.27 1146
임금·퇴직금 학원 시험기간 주말보강 추가 임금 문의 1 2016.01.27 760
기타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1 2016.01.27 1079
비정규직 연차수당 지급시 예산미확보로 연차수당지급이 불가할 경우 강제... 1 2016.01.27 662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7 2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연차사용계획서 1 2016.01.27 1420
해고·징계 징계조치의 시효 문의 2 2016.01.27 194
휴일·휴가 입원후 복귀했는데 1 2016.01.27 33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 지급과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7 1364
Board Pagination Prev 1 ...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