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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1.28 | 686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체납 궁급합니다. 1 | 2016.01.28 | 1959 | |
기타 | 노사협의회 내 선관위 1 | 2016.01.28 | 567 | |
휴일·휴가 | 공동연차 사용한 날 근무시 임금지급 방법 1 | 2016.01.28 | 1592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불가한 부서(직원)범위 1 | 2016.01.28 | 1872 | |
근로시간 | 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 교대근무에 대해 간섭 가능한것인지 문의. 1 | 2016.01.28 | 569 | |
노동조합 | 법적인 통합작업중에 있는 2개 회사의 종업원들이 함께 노동조합 ... 2 | 2016.01.28 | 3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 문의 1 | 2016.01.28 | 733 | |
노동조합 | 상위직급자 노동조합 가입자격여부 문의 2 | 2016.01.28 | 92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강제적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1 | 2016.01.28 | 33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 2016.01.27 | 1146 | |
임금·퇴직금 | 학원 시험기간 주말보강 추가 임금 문의 1 | 2016.01.27 | 760 | |
기타 |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1 | 2016.01.27 | 1079 | |
비정규직 | 연차수당 지급시 예산미확보로 연차수당지급이 불가할 경우 강제... 1 | 2016.01.27 | 662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27 | 2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연차사용계획서 1 | 2016.01.27 | 1420 | |
해고·징계 | 징계조치의 시효 문의 2 | 2016.01.27 | 194 | |
휴일·휴가 | 입원후 복귀했는데 1 | 2016.01.27 | 33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 지급과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27 | 1364 | |
해고·징계 | 회사가 시키는 일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지못하면 ... 1 | 2016.01.27 | 391 |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노동부 행정 해석 근로기준정책과 68240-28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