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22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4월 20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해당 일수만큼만 반환하면 된다고 했는데
1달치 전부인 97만원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실업급여가 구직기간만큼 돈을 주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구직활동 한 기간을 전부 무시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진신고인데도 너무 처벌이 부당합니다 ㅠ.ㅠ
작년 4월 22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4월 20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해당 일수만큼만 반환하면 된다고 했는데
1달치 전부인 97만원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실업급여가 구직기간만큼 돈을 주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구직활동 한 기간을 전부 무시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진신고인데도 너무 처벌이 부당합니다 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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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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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 2016.01.26 | 11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 2016.01.26 | 6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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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여금, 특별수당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1 | 2016.01.26 | 1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 2016.01.26 | 92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미지급에 관한내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16.01.26 | 21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16.01.25 | 2246 | |
기타 | 사직서 반환관련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 2016.01.25 | 492 | |
임금·퇴직금 | 특수근무형태 2016년 임금에 대해 문의 있습니다. 1 | 2016.01.25 | 3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시 임금조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1 | 2016.01.25 | 1948 | |
노동조합 | 노조가 임금협상을 사측과 최종 합의 했을때 근로자 개인의 별도 ... 1 | 2016.01.25 | 1188 | |
휴일·휴가 |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6.01.25 | 310 | |
임금·퇴직금 | 조출수당에 관한 질문 2 | 2016.01.25 | 5685 | |
해고·징계 | 근로기준법위반 고소한 근로자 징계 1 | 2016.01.25 | 855 | |
기타 | 재취업(전적) 조건의 사직 1 | 2016.01.25 | 23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틀릴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16.01.25 | 486 |
1.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대응 방법을 검토해 본후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