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여직원이 육아휴직 중인데 복귀후 연차일수가 궁금해서요..
작년에 출산휴가 가기전에 14일 정도 연차휴가도 썼습니다...
(2015년도 주휴일 및 각종휴일 일수 : 68일, 2016년은 67일)
입사일 : 2002. 1. 2
출산휴가 : 2015. 5. 8 ~ 8. 5
육아휴직 : 2015. 8. 6 ~ 2016. 8. 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여직원이 육아휴직 중인데 복귀후 연차일수가 궁금해서요..
작년에 출산휴가 가기전에 14일 정도 연차휴가도 썼습니다...
(2015년도 주휴일 및 각종휴일 일수 : 68일, 2016년은 67일)
입사일 : 2002. 1. 2
출산휴가 : 2015. 5. 8 ~ 8. 5
육아휴직 : 2015. 8. 6 ~ 2016. 8. 5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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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시 최저시급계산 1 | 2016.01.26 | 97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 2016.01.26 | 11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 2016.01.26 | 6845 | |
휴일·휴가 | 주휴일에 관한 사항 1 | 2016.01.26 | 22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특별수당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1 | 2016.01.26 | 1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 2016.01.26 | 92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미지급에 관한내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16.01.26 | 21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16.01.25 | 2246 | |
기타 | 사직서 반환관련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 2016.01.25 | 492 | |
임금·퇴직금 | 특수근무형태 2016년 임금에 대해 문의 있습니다. 1 | 2016.01.25 | 3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시 임금조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1 | 2016.01.25 | 1948 | |
노동조합 | 노조가 임금협상을 사측과 최종 합의 했을때 근로자 개인의 별도 ... 1 | 2016.01.25 | 1188 | |
휴일·휴가 |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6.01.25 | 310 | |
임금·퇴직금 | 조출수당에 관한 질문 2 | 2016.01.25 | 5685 | |
해고·징계 | 근로기준법위반 고소한 근로자 징계 1 | 2016.01.25 | 855 | |
기타 | 재취업(전적) 조건의 사직 1 | 2016.01.25 | 23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틀릴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16.01.25 | 486 | |
노동조합 | 조합 설립..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1 | 2016.01.25 | 11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 1 | 2016.01.25 | 38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연차문의 1 | 2016.01.25 | 547 |
1.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1.2~2016.1.1 사이 1년에 대해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재직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이에 대해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일수를 전체기간을 재직할 경우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 즉, 2015.1.2~2016.1.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육아휴지기간 128일(8.6~12.31)을 제외한 237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37일/365일*21일= 13.6일의 연차휴가를 2016.1.2에 부여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6.8.7 업무복귀후 2017.1.1 사이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