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3018 2016.01.20 17:3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여직원이 육아휴직 중인데 복귀후 연차일수가 궁금해서요..

작년에 출산휴가 가기전에 14일 정도 연차휴가도 썼습니다...

(2015년도 주휴일 및 각종휴일 일수 : 68일, 2016년은 67일)

입사일 : 2002. 1. 2

출산휴가 : 2015. 5. 8  ~ 8. 5

육아휴직 : 2015. 8. 6 ~ 2016. 8. 5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1.2~2016.1.1 사이 1년에 대해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재직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이에 대해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일수를 전체기간을 재직할 경우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 즉, 2015.1.2~2016.1.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육아휴지기간 128일(8.6~12.31)을 제외한 237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37일/365일*21일= 13.6일의 연차휴가를 2016.1.2에 부여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6.8.7 업무복귀후 2017.1.1 사이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최저시급계산 1 2016.01.26 97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2016.01.26 1188
고용보험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2016.01.26 6845
휴일·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 1 2016.01.26 228
임금·퇴직금 상여금, 특별수당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1 2016.01.26 1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2016.01.26 92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미지급에 관한내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2016.01.26 21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6.01.25 2246
기타 사직서 반환관련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1.25 492
임금·퇴직금 특수근무형태 2016년 임금에 대해 문의 있습니다. 1 2016.01.25 386
근로계약 근로계약 시 임금조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1 2016.01.25 1948
노동조합 노조가 임금협상을 사측과 최종 합의 했을때 근로자 개인의 별도 ... 1 2016.01.25 1188
휴일·휴가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1.25 310
임금·퇴직금 조출수당에 관한 질문 2 2016.01.25 5685
해고·징계 근로기준법위반 고소한 근로자 징계 1 2016.01.25 855
기타 재취업(전적) 조건의 사직 1 2016.01.25 239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틀릴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16.01.25 486
노동조합 조합 설립..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1 2016.01.25 116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16.01.25 382
근로시간 근로시간,연차문의 1 2016.01.25 547
Board Pagination Prev 1 ...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