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시급이나 주휴수당을 정확히 챙겨 주길래 믿을만 한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과 연차 관련해서 조심스레 말을 꺼내보니
4대보험은 3개월이상 근무 할 경우 가입을 한다고 했고
연차의 경우 1년이상 근무 할 때 15일을 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정확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시급이나 주휴수당을 정확히 챙겨 주길래 믿을만 한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과 연차 관련해서 조심스레 말을 꺼내보니
4대보험은 3개월이상 근무 할 경우 가입을 한다고 했고
연차의 경우 1년이상 근무 할 때 15일을 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정확한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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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및 퇴사 1 | 2016.01.24 | 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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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6.01.23 | 90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3 | 77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임금에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6.01.23 | 33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관련 1 | 2016.01.23 | 319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23 | 330 | |
노동조합 | 탈퇴한 조합원에게 조합비 청구 1 | 2016.01.22 | 480 | |
기타 |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 2016.01.22 | 53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6.01.22 | 1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1.22 | 134 | |
여성 | 육아휴직 중 상여금 미지급 1 | 2016.01.22 | 6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 2016.01.22 | 542 | |
고용보험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 2016.01.22 | 579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 2016.01.22 | 2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문의 1 | 2016.01.22 | 177 | |
비정규직 | 계속근로 1 | 2016.01.22 | 567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산정 1 | 2016.01.22 | 381 | |
임금·퇴직금 | 파견계약직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1 | 2016.01.21 | 1698 |
1.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건강보험등은 한달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30일 이상 계속근로를 할 경우 무조건 취득신고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나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납부)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한다는 사용자의 조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2.사용자에게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요구하시되,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근로제공 도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더라도 정상적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 만큼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해고나, 권고사직, 사용자의 계약기간 갱신 거절)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활용하여 구직급여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