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feorkdwk 2016.01.19 16:39

시간선택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 : 평일 14:00~20:00     휴게시간 : 16:20~16:45, 18:20~18:45

                  토요일 10:00~14:00

주 30시간 근무합니다


1년이상이 되어 연차는 15개 발생되었습니다.  시급은 5580 * 130% = 7254   , 사용연차  8개

이렇게 될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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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1 2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인 상용근로자에 비례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30시간/40시간*8시간= 6시간.*7254원=43524원


    2.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43524원*7일=304,668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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