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 : 평일 14:00~20:00 휴게시간 : 16:20~16:45, 18:20~18:45
토요일 10:00~14:00
주 30시간 근무합니다
1년이상이 되어 연차는 15개 발생되었습니다. 시급은 5580 * 130% = 7254 , 사용연차 8개
이렇게 될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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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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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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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인 상용근로자에 비례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30시간/40시간*8시간= 6시간.*7254원=43524원
2.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43524원*7일=304,668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