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사비나 2016.01.22 14:17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계약서 변경 체결 건에 대한 문의를 하겠습니다.

업종 : 국비+시비 보조금형태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비영리사회복지

직원수 : 무기계약직 43명, 단시간근로자 73명

저의 입사년월은 1989년 11월 1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계약서는 입사당일 작성하였습니다.

 2011년 광주광역시의  임금형태가 현격히 바뀌어져서 근로계약서를 한번 변경하여 재 작성을 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은  2014년 7월에 호봉제에서 연봉제의 전환으로  임금형태가 현격히 바뀌어져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2011년 작성한 것으로 기관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무기계약직 (정규직)은 연봉제 형태로의 현재 지불방식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지요?

2. 근로계약서는 2011년 작성된 그대로 유지한 채 취업규칙만 변경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6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의 전환으로 실제 수급 급여액을 비롯한 임금 전반의 감소가 이뤄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임금지급방식의 변화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2016.02.01 67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 계산방법과 유효성여부 1 2016.02.01 422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로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도움 부... 2 2016.02.01 881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문의입니다 (공공기관 연수단원) 1 2016.02.01 673
임금·퇴직금 그룹사 인사이동에 따른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 1 2016.02.01 468
임금·퇴직금 만근수당관련 1 2016.02.01 342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보상 기준... 1 2016.02.01 545
임금·퇴직금 기본급및 수당계산부탁드려요 1 2016.02.01 224
비정규직 퇴직 후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2 2016.02.01 2542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및 일일 근로시간 초과분, 해고에 관한 문의 1 file 2016.01.31 1783
최저임금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건가요, 최저임금도 안되는금액으로 노동강... 1 2016.01.31 32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31 234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1.30 596
기타 조합원 개인 신상 보호법 1 2016.01.30 2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관련 노동부 진정 신청 후 업무과실에 의한 손해배... 2 2016.01.29 1421
근로시간 감시적근로자 휴식시간 기준 1 2016.01.29 1536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퇴사 후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를 한 ... 1 2016.01.29 2081
최저임금 근무가 불규칙적인 곳,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01.29 502
기타 계약직 상여금 문의입니다 1 2016.01.29 1049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지가 궁금합니다. 1 2016.01.29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