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일 : 2016년 01월 08일 (금요일) - 사직서상 퇴사날짜
이런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가요?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일 : 2016년 01월 08일 (금요일) - 사직서상 퇴사날짜
이런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가요?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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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 2016.01.22 | 542 | |
고용보험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 2016.01.22 | 579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 2016.01.22 | 2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문의 1 | 2016.01.22 | 177 | |
비정규직 | 계속근로 1 | 2016.01.22 | 567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산정 1 | 2016.01.22 | 381 | |
임금·퇴직금 | 파견계약직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1 | 2016.01.21 | 1698 | |
비정규직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질문 2 | 2016.01.21 | 2193 | |
임금·퇴직금 | 탄력근무제 일급계산법이요 1 | 2016.01.21 | 112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담. 1 | 2016.01.21 | 685 | |
기타 | 야간수당질문 1 | 2016.01.21 | 14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 2016.01.21 | 11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16.01.21 | 476 | |
노동조합 | 자회사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1 | 2016.01.21 | 52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문제 1 | 2016.01.21 | 1232 | |
임금·퇴직금 | 비감시단속적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및 임금산출 관련 문의 1 | 2016.01.21 | 96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차액을 받고싶어요. 1 | 2016.01.21 | 2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1 | 935 | |
근로계약 | 사업소득자에서 근로 소득자로 변경해야 하는경우 1 | 2016.01.21 | 906 | |
기타 | 직장 상사의 욕설, 폭언 관련 1 | 2016.01.21 | 3539 |
1. 2016년 1월 8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2019년 1월 9일이 됩니다.
주휴일 당시 재직중이 아닌 근로자이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