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6.01.15 10:52

안녕하세요.

퇴사일 : 2016년 01월 08일 (금요일) - 사직서상 퇴사날짜


이런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가요?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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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년 1월 8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2019년 1월 9일이 됩니다.

    주휴일 당시 재직중이 아닌 근로자이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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