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30일 연봉 인상을 팀장이 결제를 득한 후
대표이사 면담 후 본인이 싸인 했으니 10월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회계쪽에 확인해 보니 내려온 지시 사항이 없다고 하여
팀장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확인 하니 회사가 어려워서 올려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지
2015년 9월30일 연봉 인상을 팀장이 결제를 득한 후
대표이사 면담 후 본인이 싸인 했으니 10월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회계쪽에 확인해 보니 내려온 지시 사항이 없다고 하여
팀장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확인 하니 회사가 어려워서 올려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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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 2016.01.22 | 542 | |
고용보험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 2016.01.22 | 579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 2016.01.22 | 2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문의 1 | 2016.01.22 | 177 | |
비정규직 | 계속근로 1 | 2016.01.22 | 567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산정 1 | 2016.01.22 | 381 | |
임금·퇴직금 | 파견계약직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1 | 2016.01.21 | 1698 | |
비정규직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질문 2 | 2016.01.21 | 2193 | |
임금·퇴직금 | 탄력근무제 일급계산법이요 1 | 2016.01.21 | 112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담. 1 | 2016.01.21 | 685 | |
기타 | 야간수당질문 1 | 2016.01.21 | 14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 2016.01.21 | 11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16.01.21 | 476 | |
노동조합 | 자회사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1 | 2016.01.21 | 52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문제 1 | 2016.01.21 | 1232 | |
임금·퇴직금 | 비감시단속적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및 임금산출 관련 문의 1 | 2016.01.21 | 96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차액을 받고싶어요. 1 | 2016.01.21 | 2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1 | 935 | |
근로계약 | 사업소득자에서 근로 소득자로 변경해야 하는경우 1 | 2016.01.21 | 906 | |
기타 | 직장 상사의 욕설, 폭언 관련 1 | 2016.01.21 | 3539 |
1. 정상적으로 급여인상에 합의하여 급여인상을 약정한 근로계약 혹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합의사항을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급여 인상을 약정한 연봉계약 내용을 구두상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급여 인상액이 적용되는 2015년10월부터 정상적이라면 인상되었을 급여액에서 기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