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저희는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사 일자는 2014년 10월 7일이며, 입사 당시 2014년 12월 31일 까지 계약한 후 2015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6년인 올해는 2016년 8월 6일자로 계약만료인데... 올해 연차 발생갯수는 어떻게 되는건지...
아니면 총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저희는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사 일자는 2014년 10월 7일이며, 입사 당시 2014년 12월 31일 까지 계약한 후 2015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6년인 올해는 2016년 8월 6일자로 계약만료인데... 올해 연차 발생갯수는 어떻게 되는건지...
아니면 총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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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 2016.01.22 | 579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 2016.01.22 | 2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문의 1 | 2016.01.22 | 177 | |
비정규직 | 계속근로 1 | 2016.01.22 | 567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산정 1 | 2016.01.22 | 381 | |
임금·퇴직금 | 파견계약직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1 | 2016.01.21 | 1698 | |
비정규직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질문 2 | 2016.01.21 | 2194 | |
임금·퇴직금 | 탄력근무제 일급계산법이요 1 | 2016.01.21 | 112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담. 1 | 2016.01.21 | 685 | |
기타 | 야간수당질문 1 | 2016.01.21 | 14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 2016.01.21 | 11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16.01.21 | 476 | |
노동조합 | 자회사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1 | 2016.01.21 | 52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문제 1 | 2016.01.21 | 1232 | |
임금·퇴직금 | 비감시단속적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및 임금산출 관련 문의 1 | 2016.01.21 | 96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차액을 받고싶어요. 1 | 2016.01.21 | 2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1 | 935 | |
근로계약 | 사업소득자에서 근로 소득자로 변경해야 하는경우 1 | 2016.01.21 | 906 | |
기타 | 직장 상사의 욕설, 폭언 관련 1 | 2016.01.21 | 3539 | |
근로계약 | 파견 2 | 2016.01.21 | 133 |
1.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계약은 형식에 불과한 만큼 전체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될 경우라면 2014년 10월 7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5년 10월 6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5.10.7~2016.10.6 사이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장에서 1.1~12.31을 회계연도를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2014.10.7~2014.12.31 사이 85일에 대해 85일/365일*15일=약 3.4일을 2015.1.1에 부여하고 2015.1.1~2015.12.31 사이 1년에 대해 2016.1.1에 15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2016.1.1~2016.8.6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