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2년 4월 1일 입사입니다.
1. 15년 1.1일 기준으로 몇개가 생기는지. 1월1일 기준으로 생긴다면 소수점으로 몇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15.12.1일 입사자 경우 15년에는 1개의 월차를 사용하였고, 16년에는 1.3개의 연차발생 및 13.7개의 월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3. 그리고 17년에 13.7개중 10개를 사용하였다면, 17년에 발생한 15개 - 10개를 하는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입사일 2012년 4월 1일 입사입니다.
1. 15년 1.1일 기준으로 몇개가 생기는지. 1월1일 기준으로 생긴다면 소수점으로 몇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15.12.1일 입사자 경우 15년에는 1개의 월차를 사용하였고, 16년에는 1.3개의 연차발생 및 13.7개의 월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3. 그리고 17년에 13.7개중 10개를 사용하였다면, 17년에 발생한 15개 - 10개를 하는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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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 2016.01.22 | 542 | |
고용보험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 2016.01.22 | 579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 2016.01.22 | 2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문의 1 | 2016.01.22 | 177 | |
비정규직 | 계속근로 1 | 2016.01.22 | 567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산정 1 | 2016.01.22 | 381 | |
임금·퇴직금 | 파견계약직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1 | 2016.01.21 | 1698 | |
비정규직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질문 2 | 2016.01.21 | 2193 | |
임금·퇴직금 | 탄력근무제 일급계산법이요 1 | 2016.01.21 | 112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담. 1 | 2016.01.21 | 685 | |
기타 | 야간수당질문 1 | 2016.01.21 | 14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 2016.01.21 | 11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16.01.21 | 476 | |
노동조합 | 자회사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1 | 2016.01.21 | 52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문제 1 | 2016.01.21 | 1232 | |
임금·퇴직금 | 비감시단속적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및 임금산출 관련 문의 1 | 2016.01.21 | 96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차액을 받고싶어요. 1 | 2016.01.21 | 2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1 | 935 | |
근로계약 | 사업소득자에서 근로 소득자로 변경해야 하는경우 1 | 2016.01.21 | 906 | |
기타 | 직장 상사의 욕설, 폭언 관련 1 | 2016.01.21 | 3539 |
1.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이라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2.4.1~12.31사이 27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3.1.1 에 11.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시거나 시급으로 산정해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떨수는 없습니다.
2013.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1.1에 1년차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1.1에 2년차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 2015.12.1 입사근로자의 경우 역시 2015.12.1~12.31 사이 31일에 대해 31/365일*15일=1.2일의 연차휴가를 2016.1.1에 부여합니다. 2015년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0.2일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던지 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 부여하면 됩니다.
2016.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1에 1년차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