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하늘1716 2016.01.13 14:02
제가 15년 2월 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5년 7월달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16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런대 회서애서 사용가능한 연차하고 안맞아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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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 귀하가 2월에 입사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와 2> 회사의 회계연도(일반적으로 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에 해당 할 경우 귀하는 아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6.1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귀하가 매월 개근했다는 전제하여 10일이 됩니다.


    2> 에 해당할 경우 귀하의 입사일을 2.1이라 가정하면 2.1~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334일에 대해 334/365일*15일= 약 14일(13.7일)을 2016.1.1에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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