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5년 2월 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5년 7월달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16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런대 회서애서 사용가능한 연차하고 안맞아서 문의 드립니다
16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런대 회서애서 사용가능한 연차하고 안맞아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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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호봉 정정으로 인한 차액 소급 1 | 2016.01.20 | 10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5 | 2016.01.20 | 35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문의 1 | 2016.01.20 | 232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시 처벌과 세금 1 | 2016.01.20 | 2129 | |
임금·퇴직금 | 4조 3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 2016.01.20 | 2957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때 일하게 되는경우 1 | 2016.01.20 | 324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의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20 | 594 | |
비정규직 | 연차수당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0 | 496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기본급을 깍아서 추가수당을 추가하는점...... 1 | 2016.01.20 | 138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시 사장이 연락을 피합니다 1 | 2016.01.20 | 14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적용시 월 얼마나 임금을 수령할수 있는지요. 1 | 2016.01.20 | 320 | |
휴일·휴가 |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20 | 143 | |
근로계약 | 일용직, 계약직, 인턴 1 | 2016.01.20 | 120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추가, 야간, 주말 근무 수당 관련 1 | 2016.01.20 | 6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1 | 2016.01.20 | 1191 |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1.20 | 1917 | |
고용보험 |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 2016.01.19 | 27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23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 2016.01.19 | 711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 2016.01.19 | 6950 |
1. 1> 귀하가 2월에 입사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와 2> 회사의 회계연도(일반적으로 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에 해당 할 경우 귀하는 아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6.1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귀하가 매월 개근했다는 전제하여 10일이 됩니다.
2> 에 해당할 경우 귀하의 입사일을 2.1이라 가정하면 2.1~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334일에 대해 334/365일*15일= 약 14일(13.7일)을 2016.1.1에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