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그미 2016.01.14 09:43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고 정산이 됩니다.

1년 미만자들도 한달 만근을 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1년 근무하여 15개의 연차 발생시 사용한 연차만큼 차감되고

발생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년 미만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퇴사전 연차를 하나 사용하였는데요.. 그럼 퇴사시 사용한 연차일수 만큼 급여를 공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시) 입사일: 2015.01.05    연차 사용일: 2015.04.03    퇴사일: 2015.11.30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8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요지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5.1.5~2015.11.30까지 근로했다면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인데,2015.4.3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10일의 미사용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퇴사전에 소진하거나,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이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견 2 2016.01.21 133
근로계약 퇴사 한달전통보 불이행시 받게되는 패널티 문의 1 2016.01.21 4617
임금·퇴직금 호봉 정정으로 인한 차액 소급 1 2016.01.20 10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5 2016.01.20 35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문의 1 2016.01.20 23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처벌과 세금 1 2016.01.20 2129
임금·퇴직금 4조 3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2016.01.20 2957
휴일·휴가 무급휴일때 일하게 되는경우 1 2016.01.20 324
휴일·휴가 1년 계약직의 연차 관련 문의 1 2016.01.20 594
비정규직 연차수당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20 496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기본급을 깍아서 추가수당을 추가하는점...... 1 2016.01.20 13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사장이 연락을 피합니다 1 2016.01.20 14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시 월 얼마나 임금을 수령할수 있는지요. 1 2016.01.20 320
휴일·휴가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0 143
근로계약 일용직, 계약직, 인턴 1 2016.01.20 120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추가, 야간, 주말 근무 수당 관련 1 2016.01.20 6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1 2016.01.20 1191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1.20 1917
고용보험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2016.01.19 27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9 234
Board Pagination Prev 1 ...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