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화, 목, 금 주 4일, 오전(09~13:00)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 16시간 근로를 하는 직원입니다.
이런 경우 1년이 지나면 년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부여해야 한다면 며칠을 부여하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 화, 목, 금 주 4일, 오전(09~13:00)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 16시간 근로를 하는 직원입니다.
이런 경우 1년이 지나면 년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부여해야 한다면 며칠을 부여하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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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1.20 | 1917 | |
고용보험 |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 2016.01.19 | 27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23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 2016.01.19 | 711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 2016.01.19 | 6957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 2016.01.19 | 55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501 | |
비정규직 |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 2016.01.19 | 173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 2016.01.19 | 714 | |
비정규직 | 세금 및 병가 1 | 2016.01.19 | 305 |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281 | |
임금·퇴직금 |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1.19 | 2300 | |
근로계약 | 퇴직금 정산 2 | 2016.01.19 | 194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19 | 826 |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4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61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7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 2016.01.18 | 43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법 | 2016.01.18 | 21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7 |
1.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15일 부여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처리를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해야 하는 기준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주 16시간의 소정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16/40*8시간=3.2시간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