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노동자 연장수당 및 주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계약 주 4일, 하루 10시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연장수당 발생 여부 및 주휴일은 몇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단시간 노동자 연장수당 및 주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계약 주 4일, 하루 10시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연장수당 발생 여부 및 주휴일은 몇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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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일용직, 계약직, 인턴 1 | 2016.01.20 | 120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추가, 야간, 주말 근무 수당 관련 1 | 2016.01.20 | 6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1 | 2016.01.20 | 1191 |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1.20 | 1917 | |
고용보험 |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 2016.01.19 | 27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23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 2016.01.19 | 711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 2016.01.19 | 6959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 2016.01.19 | 55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501 | |
비정규직 |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 2016.01.19 | 173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 2016.01.19 | 714 | |
비정규직 | 세금 및 병가 1 | 2016.01.19 | 305 |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282 | |
임금·퇴직금 |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1.19 | 2300 | |
근로계약 | 퇴직금 정산 2 | 2016.01.19 | 194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19 | 827 |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4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61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79 |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면 실근로에 대한 급여가 됩니다.
2,.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8시간의 주휴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