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3시간
토요일,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3시간
토요일,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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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1.20 | 1917 | |
고용보험 |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 2016.01.19 | 27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23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 2016.01.19 | 711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 2016.01.19 | 6957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 2016.01.19 | 55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501 | |
비정규직 |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 2016.01.19 | 173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 2016.01.19 | 714 | |
비정규직 | 세금 및 병가 1 | 2016.01.19 | 305 |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281 | |
임금·퇴직금 |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1.19 | 2300 | |
근로계약 | 퇴직금 정산 2 | 2016.01.19 | 194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19 | 826 |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4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61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7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 2016.01.18 | 43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법 | 2016.01.18 | 21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7 |
1. 1일 9시간 중 휴게시간이 3시간일 경우 1일 6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주 5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의 실근로에 주휴 6시간을 더해 36시간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36시간*4.34주(365일/12개월/7일)=156.2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