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6.01.12 08:23

안녕하세요.

퇴사일 : 2016년 01월 08일 (금요일) - 사직서상 퇴사날짜


이런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가요?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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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5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월 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퇴사일은 1월 9일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에 대해 소정근로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기간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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