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5년 9월 25일부로 회사를 퇴사하게되었어요
회사는 대구인데 결혼을 울진으로 가게되어서요
출퇴근시간은 출근만 2시간 반이걸리고 왕복5시간이 걸립니다
혼인신고는 11/7일날 했구요
이경우 장거리 출퇴근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2015년 9월 25일부로 회사를 퇴사하게되었어요
회사는 대구인데 결혼을 울진으로 가게되어서요
출퇴근시간은 출근만 2시간 반이걸리고 왕복5시간이 걸립니다
혼인신고는 11/7일날 했구요
이경우 장거리 출퇴근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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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기간 1 | 2016.01.17 | 2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7 | 347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 | 2016.01.17 | 2032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구두 합의 후 지켜지지 않는다면 1 | 2016.01.17 | 7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는 조건 1 | 2016.01.15 | 106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1 | 2016.01.15 | 14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1 | 2016.01.15 | 3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1.15 | 19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무단퇴사할려고합니다 1 | 2016.01.15 | 960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주휴수당, 퇴사일 1 | 2016.01.15 | 71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5 | 1345 | |
기타 |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2 | 2016.01.15 | 3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결근일수 있는경우 1 | 2016.01.14 | 1243 | |
해고·징계 | 해고 및 기타 상담 문의 1 | 2016.01.14 | 304 | |
기타 | 연말 보너스를 퇴사후 돌려달라고 합니다 1 | 2016.01.14 | 1640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 수당 관련 1 | 2016.01.14 | 5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4 | 406 | |
휴일·휴가 | 휴업휴가중 일용직근무 | 2016.01.14 | 33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휴가 일수 산정 및 사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6.01.14 | 185 | |
임금·퇴직금 | 외국기업 해외법인 국내지사의 임금체불방법에 대한 문의 1 | 2016.01.14 | 1387 |
1.결혼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고 그로 인해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근로자가 생활상의 불편함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퇴사시점과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주민등록상 전입신고나, 주택 등기, 우편물 수령지 변경등)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담당자로서는 귀하의 퇴사일과 거소지 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에 따라 출퇴근의 생활상의 불편함이 발생하여 이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먼저 퇴사를 하게 되고 혼인신고가 늦어진 사유, 거소지 이전시기등을 잘 고려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한 이후 이 사이의 간격에 대해 잘 해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