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rt115 2016.01.14 20:30

근무일수 14.12.4~15.12.31 393일 퇴직급여를 계산하였습니다

근로기간중 7월에 결근을 하여 6일 급여가 공제 되어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6일 공제된 387일로 퇴직금 일수를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평균임금은 최근3개월이므로 해당사항이 없구요

연차포함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일에 대한 공제일수 387일로 계산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7월 결근은 퇴직금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직일수는 결근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연차수당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20 496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기본급을 깍아서 추가수당을 추가하는점...... 1 2016.01.20 13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사장이 연락을 피합니다 1 2016.01.20 14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시 월 얼마나 임금을 수령할수 있는지요. 1 2016.01.20 320
휴일·휴가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0 143
근로계약 일용직, 계약직, 인턴 1 2016.01.20 120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추가, 야간, 주말 근무 수당 관련 1 2016.01.20 6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1 2016.01.20 1197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1.20 1917
고용보험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2016.01.19 27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9 23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2016.01.19 711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2016.01.19 7008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2016.01.19 555
휴일·휴가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9 501
비정규직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2016.01.19 17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6.01.19 714
비정규직 세금 및 병가 1 2016.01.19 305
임금·퇴직금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2016.01.19 1290
임금·퇴직금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1.19 2307
Board Pagination Prev 1 ...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