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14.12.4~15.12.31 393일 퇴직급여를 계산하였습니다
근로기간중 7월에 결근을 하여 6일 급여가 공제 되어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6일 공제된 387일로 퇴직금 일수를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평균임금은 최근3개월이므로 해당사항이 없구요
연차포함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일에 대한 공제일수 387일로 계산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근무일수 14.12.4~15.12.31 393일 퇴직급여를 계산하였습니다
근로기간중 7월에 결근을 하여 6일 급여가 공제 되어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6일 공제된 387일로 퇴직금 일수를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평균임금은 최근3개월이므로 해당사항이 없구요
연차포함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일에 대한 공제일수 387일로 계산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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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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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 2016.01.18 | 25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요 1 | 2016.01.18 | 192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4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6.01.18 | 256 | |
근로시간 | 궁금한점이 있어요. 1 | 2016.01.18 | 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기간 1 | 2016.01.17 | 2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7 | 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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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7월 결근은 퇴직금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직일수는 결근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