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hanya 2016.01.07 11:1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0년째 근무중이고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2015년 1월10일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전라북도 익산에 거주하고 있고

1년간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올 해 합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저는 익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 계속 광주 집 주소지로 전입신고 되있는 상태구요,

문의1.) 네이버 길 찾기상 익산-광주가 딱 1시간30분이 나오거든요... 왕복 3시간인데, 이것도 3시간 이상으로 간주 될 수 있는지요?

 ktx가 발전되긴 했지만,  왔다갔다 통상 실제 거리는 1시간 30분 넘거든요.

문의2.) 결혼하고 1년간 주말부부를 했는데, 이런 경우면 바로 합가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하여 거절 될 수 있는지요?

문의3.) 아직 구체적인 퇴사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퇴사 하려고 할 때 먼저 익산으로 전입신고를 해둬야 하는지요?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지를 옮길 경우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귀하의 이직과 거소지 이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주민등록 이전 혹은 우편물 수령지 변경등)이후 사용자에게 출퇴근 거리 문제를 사유로 사직을 하는 순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혼 한후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유등을 들어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설득력 있게 해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14 406
휴일·휴가 휴업휴가중 일용직근무 2016.01.14 331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휴가 일수 산정 및 사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6.01.14 185
임금·퇴직금 외국기업 해외법인 국내지사의 임금체불방법에 대한 문의 1 2016.01.14 1388
산업재해 특수건강검진 1 2016.01.14 1978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기타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1.14 179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야간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14 2812
임금·퇴직금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4 109
임금·퇴직금 정액지급된 출장경비가 상여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한 문의 1 2016.01.14 761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1년단위 도급계약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1 2016.01.13 2522
근로계약 퇴사의사를 밝히는데 협박을 받았습니다. 1 2016.01.13 1089
해고·징계 부당한징계 너무억울합니다 1 2016.01.13 300
휴일·휴가 휴가산정 ㅠㅠ 1 2016.01.13 96
근로계약 회사 매각진행시 근로계약 및 재고용승계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6.01.13 1371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방식 및 퇴사조건문의 1 2016.01.13 341
휴일·휴가 연차 발생갯수좀 알려주세요 1 2016.01.13 234
임금·퇴직금 경비수당 1 2016.01.13 210
임금·퇴직금 첫 월급인데 얼마 받아야 맞는 걸까요? 1 2016.01.13 181
근로계약 근로계약 조건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2 322
근로계약 협력사로의 전적(근무지와 업무는 동일) 1 2016.01.12 220
Board Pagination Prev 1 ...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