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13년 1월 1일 입니다. 2016년 1월 1일날 , 2014년 1월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15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이때 통상임금 적용을 어떤 걸 해야 하는지요?
2016년 1월1일부터 급여가 인상됩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지? 아님 작년 임금으로 해야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입사일이 2013년 1월 1일 입니다. 2016년 1월 1일날 , 2014년 1월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15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이때 통상임금 적용을 어떤 걸 해야 하는지요?
2016년 1월1일부터 급여가 인상됩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지? 아님 작년 임금으로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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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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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조건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2 | 322 | |
근로계약 | 협력사로의 전적(근무지와 업무는 동일) 1 | 2016.01.12 | 2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16.01.12 | 732 | |
근로시간 | 무단 사외식사가 근무지 이탈에 해당되는지 1 | 2016.01.12 | 2127 | |
기타 | 업무중 사고 발생시 책임관련 문제입니다 1 | 2016.01.12 | 392 | |
휴일·휴가 | 무직휴가에 대한 연차발생 관련 1 | 2016.01.12 | 485 | |
휴일·휴가 | 퇴사자 주휴수당, 퇴사일 1 | 2016.01.12 | 940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휴무일 근무에 관한 문의 1 | 2016.01.12 | 401 | |
기타 | 대기업 갑질의 횡포 2 | 2016.01.11 | 2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6.01.11 | 14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1.11 | 77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6.01.11 | 164 | |
해고·징계 | 사직서제출 요구 1 | 2016.01.11 | 380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 2016.01.11 | 6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6.01.11 | 297 | |
기타 | 단시간 노동자 임금계산 1 | 2016.01.11 | 137 | |
휴일·휴가 | 주 4일 근무 직원 년차 휴가 계산 방법 1 | 2016.01.11 | 2245 | |
기타 | 퇴사시통보하고 인수인계도하였는데 제 급여를반만주었습니다 1 | 2016.01.11 | 440 | |
근로시간 | 초과근로수당 1 | 2016.01.10 | 370 |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이 기준이 되며 귀하긔 2015.12.31.까지 사용후 소멸된다면 2014.12월 임금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