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kim 2016.01.02 14:53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 7월13일 어떤 프로젝트을 위해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할 경우에 퇴사를 해야한다는 조건도 없었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준비했던 프로젝트 수주에는 실패를 했고 부사장이 준비하던 프로젝트도 12월30일 최종 실패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실패한 후 저에게 부사장이 하는 말이 같이 근무하기가 힘들다면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무슨 회사가 이런 경우가 있냐고 따져도 통하지 않아서 일단 사직서를 12월31일부로 작성해주고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단 1개월치 급여를 준다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는지와. 만약 부당해고라고 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귀하가 개인사정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귀하의 사직에 대해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 지는 만큼 사용자의 강압등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귀하의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게된 상황을 부당해고로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 매각진행시 근로계약 및 재고용승계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6.01.13 1371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방식 및 퇴사조건문의 1 2016.01.13 341
휴일·휴가 연차 발생갯수좀 알려주세요 1 2016.01.13 234
임금·퇴직금 경비수당 1 2016.01.13 210
임금·퇴직금 첫 월급인데 얼마 받아야 맞는 걸까요? 1 2016.01.13 181
근로계약 근로계약 조건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2 322
근로계약 협력사로의 전적(근무지와 업무는 동일) 1 2016.01.12 2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6.01.12 732
근로시간 무단 사외식사가 근무지 이탈에 해당되는지 1 2016.01.12 2127
기타 업무중 사고 발생시 책임관련 문제입니다 1 2016.01.12 392
휴일·휴가 무직휴가에 대한 연차발생 관련 1 2016.01.12 485
휴일·휴가 퇴사자 주휴수당, 퇴사일 1 2016.01.12 940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휴무일 근무에 관한 문의 1 2016.01.12 401
기타 대기업 갑질의 횡포 2 2016.01.11 2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1.11 1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1.11 781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6.01.11 164
해고·징계 사직서제출 요구 1 2016.01.11 380
근로시간 문의 1 2016.01.11 6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697
Board Pagination Prev 1 ...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 5858 Next
/ 5858